개인사업자라면 고민없이!

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

  •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이라면
    금리우대를 제공하는

    IBK내사업처음통장

  • 창업 6개월 이상 기업이라면
   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

    IBK평생주거래기업통장

  • 예금종류 수시입출금식
  • 가입구분 중소개인
  • 위 2개의 상품 중 창업기간에 맞는 상품에 자동으로 계좌개설이 진행됩니다.
  • 기존에 동일한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,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IBK평생주거래기업통장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.
상품요약
상품 특징
  • 초기 창업기업에게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사업자전용 입출식 예금
가입대상
  •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사업자(1기업 1통장)
상품유형
  • 기업자유예금
이자지급시기
  • 예금 이자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3번째 주 토요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 일에 원금에 더함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
 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(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)
 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∙출금∙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
  •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
금리정보

(2024.02.02일 현재, 금리는 세전 기준)

고시금리
  • 연 0.1%
우대금리
  • 가입일로부터 3년 도래 응당일까지 잔액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
5백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
연 3.0%
(기본이자율 포함)
연 0.1%
(기본이자율 적용)
  • 매 분기 3월, 6월, 9월, 12월의 3번째 토요일에 결산 후 일별 계산이자 합산금액을 익일에 지급
약관
유의사항
  •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(또는 중단일)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.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.
  •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일반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(☎1566-2566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준법감시인 심의필 : 제2024-0562호(2024.02.02) 유효기간 (2024.11.30)
상품요약
상품 특징
  • 주거래 이용실적(각종 이체실적 포함)등에 따라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예금
가입대상
  • 개인사업자(1기업 1통장)
상품유형
  • 보통예금, 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 (단, 저축예금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)
이자지급시기
  • 예금의 이자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고시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그 다음날 원금에 더함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
 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(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)
 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∙출금∙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
  •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
금리정보

(2024.02.02일 현재, 금리는 세전 기준)

기본 금리
  • 보통예금 : 연 0.1%
  • 저축예금
    • 잔액 5천만원 이하 : 연 0.1%
    • 잔액 5천만원 이상 : 연 0.15%
  • 기업자유예금 : 연 0.1%
우대 금리
[Group 우대금리]
  • 내용
    • 연 0.5%p(기본이자율 포함)
  • 대상
    • 계좌이동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신규기업* 과 Group**등록을 하는 경우, Group내 모든 고객(해당 신규기업 포함)의 이 상품 가입계좌 (단, Group내 모든 고객이 이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한함)
      • * 이 상품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행에 최초 기업고객신규 등록을 한 기업
      • ** Group등록 시 구성 기업에게 'Group등록확인서' 별도 수취
  • 범위
    • 결산일 기준으로 대상요건 충족 시 매일의 100만원 이상 1,0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
[결제자금 우대금리]
  • 내용
    • 연 0.5%p(기본이자율 포함)
  • 대상
    • 전자결제주1) 또는 카드매출대금주2) 입금실적이 있는 계좌
    • 협력업체에게 전자결제로 결제해 준 실적이 있는 계좌
      • 주1)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, 구매카드, 플러스전자어음, 전자채권, 조달청네트워크론 및 공공구매론 매출채권으로 발행되어 결제
      • 주2) 당행 BC가맹점인 결제계좌의 카드매출대금(결제계좌가 이 상품인 경우만 인정)
  • 범위
    • 결산일 기준으로 대상요건 충족 시 매일의 100만원 이상 1,0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
[교차판매 우대금리] (아래 기업부금에 제공)
  • 내용
    • 해당 기업부금의 고시금리 + 연 0.2%p
  • 대상
    • 이 상품 가입일(또는 전환일)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, 이 통장과 적립금 자동이체 등록을 한 동일고객의 상호부금*
      • * IBK성공맞춤적금
  • 기타
    • 가입 당일은 가입 선/후에 상관없이 우대금리 제공
이자산출근거
  • 예금이자는 최종입금일(또는 지난 원가일)부터 원가일(또는 지급일)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해당이율을 적용∙계산
수수료면제
기본면제(개인사업자 대상)
  • 자동이체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 제공
  • 대상
    • 전자금융(텔레/인터넷/스마트뱅킹) 이체수수료
  • 조건
    • 최초가입 후 익월 말일까지는 조건없이 면제(최초전환계좌 포함)
    • 전월 기준 평잔 충족하고 이체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시 또는 (평잔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) 이체요건 중 세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
평잔 월평잔 일백만원 이상
이체
  • 자동이체(지로, CMS, 펌뱅킹)주1)
  • 적립식예금(펀드포함)주2) 50만원 이상 기일이체
  • 급여이체주3)
  • 아파트관리비 이체
  •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1건 이상 자동이체
  • 단, 신규(최초실명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)고객의 경우에는 가입 후 3개월 간 평잔요건 미충족 시에도 면제 가능
  • 주1)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만 인정되며, 실시간출금인 경우 인정 불가(출금 방식은 해당 출금 기관으로 문의)
  • 주2) 본인명의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도 인정
  • 주3) 창구 및 인터넷 급여이체 실적 포함이며 이 상품에서 출금된 실적만 인정
심화면제(개인사업자 대상)
  • 대상
    • 전자금융(텔레/인터넷/스마트뱅킹) 이체수수료
    •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(월 10회 제한)
  • 조건
평잔 개인사업자 - 월평잔 일백만원 이상
이체
  • 자동이체(지로, CMS, 펌뱅킹)주1)
  • 적립식예금(펀드포함)주2) 50만원 이상 기일이체
  • 급여이체주3)
  • 개인사업자 - 아파트관리비 이체
  •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1건 이상 자동이체
심화
  • 전자결제 입금 500만원 이상
  • BC카드 매출대금 100만원(합계) 이상 입금
  • 기업카드 사용금액주4) 50만원 이상
  • 주1)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만 인정되며, 실시간출금인 경우 인정 불가(출금 방식은 해당 출금 기관으로 문의)
  • 주2) 본인명의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도 인정
  • 주3) 창구 및 인터넷 급여이체 실적 포함이며 이 상품에서 출금된 실적만 인정
  • 주4) 사업자별 매출표 접수기준이며 결제계좌가 이 상품인 경우만 인정
  • [공통]
    • 최초가입 후 익월 말일까지는 조건 없이 면제 (최초전환계좌 포함)
  • [개인사업자]
    • 전월 기준 평잔 충족하고 이체/심화요건 구분 없이 두가지 이상 충족 시
약관
유의사항
  •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(또는 중단일)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.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.
  •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일반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(☎1566-2566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준법감시인 심의필 : 제2023-3163호(2023.06.30) 유효기간 : 2023.06.30 ~ 2024.06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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